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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법관련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에 대해 알아볼게요 - 13월의 월급

국세청 소득공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볼게요


안녕하세요~

해마다 12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많이 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매번 헷갈리고 아리송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파헤쳐 볼게요.


소득공제는 무엇이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이란 무엇일까요?




요약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매월 원청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 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1일 ~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


다시말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별로 공제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는 1년 내내 같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전제 아래 세액을 산출 하는데 , 실제로는 잔업, 상여, 부양가족 등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 또한 각종 소득공제신고 (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근로학생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인공제)는 12월분의 급여 지급전에 하게 되어 있으므로 , 연세액과 원천징수세액 사이에는  차액이 생기게 마련이다. 과납분은 그 해 마지막 급여의 소득세 계산에 충당하며 , 부족분은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152 ~ 156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출처 제공처 정보

두산백과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즉! 연말정산은 매월 일정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을 납부하고 1년간 소득을 정산하여 

이미 납부된 금액과 정산한 금액과 비교한뒤 더 낸 부분이 있다면 환급받고 ,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징수 하는 제도 이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체크해야 할 부분을 알아보자.


첫째,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 설계를 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으면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소득공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으면 금융상품(저축상품) 같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개정된 법 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득공제의 한도를 늘린다던지 , 소득공제 항목을 늘린다던지 하는 것이 사업연도 중에 종종 일어 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사항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잘 살펴 봐야 합니다.


셋째 ,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소득수준별 설계가 잘 되어 있는다는 전제하에 소득공제 서류를 잘 모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에 해당되더라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서류가 돈이라는 생각으로 잘 모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요즘은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은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홈페이지 에서 자료를 출력하여 소득공제서 등에 바로 기재해도 됩니다. 조회된 내용이랑 실제금액이랑 다르면 실제 서류를 제출하면 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연봉이 1000만원에 가까운 저 소득층 이라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세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공제는 3%) 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공제 자격이 주어 집니다. 그러므로 그 이하는 영수증을 모을 필요가 없어 집니다. 보장성 보험료나 교육비 공제처럼 공제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교육비는 300만원 이나 9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넷째 , 누락되거나 잘못 공제되면 반드시 다시 신고 하세요.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 하는 태도는 금물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담당하는 직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밖의 여러가지 누락으로 인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출서류를 확실히 다 냈다고 해도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누락된것이 있으면 환급신청을 해서 "세금에 대한 권리" 도 100%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뒤에 한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 그러면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에서 손실을 봤다면 근로소득세 중에서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