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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1편 총칙

이부장의 싱글라이프 이부장입니다.

민사집행법 공부를 해보고자 노트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1조(목적) ~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법무사 나 변호사를 통하시고 궁금한 것이 있어도 그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___^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이하 "민사집행" 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관련규칙]

제3조(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① 집행관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제3조 (집행법원)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제4조 (집행신청의 방식)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관련규칙]

제4조(국군원조요청의 절차)

①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하는 국군원조의 요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영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 .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3. 원조를 요청한 집행관의 표시

4. 집행할 일시와 장소

5. 원조가 필요한 사유와 원조의 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서면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6조 (참여자) 집행관은 집해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 . 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면지역에서는 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규칙]

제5조(집행참여자의 의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실시의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집행관에 대한 원조 요구)

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인이 신청할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항의 사람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의 원조요구를 받은 집행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제8조 (공휴일.야간의 집행)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

제9조 (기록열람 . 등본부여) 집행관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집행조서)

집행관은 집행조서(執行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서(調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집행한 날짜와 장소

2.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3. 집행참여자의 표시

4.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5.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6.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관련규칙]

제6조 (집행조서의 기재사항)

① 집행조서에는 접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사정의 개요"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집행에 착수한 일시와 종료한 일시 2. 실시한 집행의 내용 3. 집행에 착수한 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4. 집행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하여 한 조치 5.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 6. 집행을 속행한 때에는 그 사유

② 제150조 제2항, 법 제10조 제2항 제4호 또는 법 제116조 제2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서명날인은 서명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 그 밖의 통지)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催告) 그 밖의 통지는 집행관이 말로 하고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말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1조 . 제182조 및 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조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이 경우 송달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송달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집행하는 곳과 법원의 관할구역안에서 제2항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나 통지를 받을 사람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조서의 등본을 발송하고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민사 소송법

제181조 (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제182조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개정 2006.2.21>

제187조 (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관련규칙]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재판은 그것이 신청에 기초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송의 재판(다만,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을 제외한다)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다만,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을 제외한다)

3. 법 제50조 제1항 전단 또는 법 제266조 제2항 전단(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취소의 재판

4.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과 이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관한 재판

5. 법 제86조 제2항(이 조항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판

6. 법 제196조 제3항(이 조항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판과 이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196조 제1항. 제2항 또는 법 제246조 제2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판으로서 신청에 기초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고지하영야 한다.

제8조(최고 . 통지)

①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최고나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이 모두를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나 집행관은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된다.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④ 이 규칙에 규정된 통지(다만, 법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은 그 사유를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다만 , 법 제102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발송의 방법)

법 제11조 제3항 , 법 제14조 제2항 또는 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제10조(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민사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그 기간 안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11조(공고)

① 민사집행절차에서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 . 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②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송달 . 통지의 생략)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3조 (외국송달의 특례)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다.

제14조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 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즉시항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들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 다만 ,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일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규칙]

제12조(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파을 고지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 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제13조(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① 즉시항고의 이유는 원심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법령위반인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사실의 오인인 때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즉시항고기록의 송부)

①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사건의 기록만을 보내거나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을 항고사건의 기록에 붙여 보낼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고사건의 기록 또는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이 송부된 경우에 항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또는 필요한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2(재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 .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하거나 ,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관련규칙]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① 법 제16조 제1항 .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7조 (취소결정의 효력)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 . 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집행비용의 예납 등)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규칙]

집행관 수수료규칙 제25조 (비용예납)

① 집행관은 모든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위임자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 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무를 개시한 후 예납금이 부족한 때에는 집행관은 추가예납 시킬 수 있고 추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담보제공 . 공탁 법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 제123조 . 제125조 .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공공기관의 원조) 법원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판적(裁判籍)은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제22조 (시 . 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다음 사건은 시 . 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

1. 시 . 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2. 시 . 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3. 시 . 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 . 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제야 감이 조금 잡히는거 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기만 했던 민사집행법 제1편 총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