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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 개인회생 개요

개인회생제도란? - 개인회생 개요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 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입니다.



개인 회생절차 흐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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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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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사유

 기각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이내)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2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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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3월이내)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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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가 

폐지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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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행 

폐지

(연제정보 재등록)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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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 급여소득자" 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4,500원 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45,000 + (5 x 8 x 4,500원) = 총 225,000원>이 됩니다.


■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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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