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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티스토리

다음 클린센터 블로그 규제 정책 위반

다음 클린센터 블로그 규제 정책 위반


위와 같은 이메일이 왔다. 본인은 특별히 위반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궁금한 점이 생겨 열어 보았다.


위 내용을 보면 누군가의 신고가 접수되어 다음에서 살펴본 결과 블로그 내에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 했다고 한다. 조치내용은 '경고'

포스트 규제가 된 블로그 포스팅 주소가 나오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보내달라고 한다.

문제가 된 내용은 삭제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래의 빨간색 글씨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단, 30일 이내에 게시물에 대한 소명 및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이용제한 대상은 별도 통보없이 30일 뒤 영구 삭제/ 폐쇄 됩니다.

여기서 '이용제한 대상' 이 라는 것이 본인이 포스팅한 내용인 것인지, 본인의 블로그 전체 인지 알 수 가 없다.

블로그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규제 정책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샅샅이 확인해 보겠다.

다음은 티스토리 블로그 규제 정책 안내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블로그 규제 정책 안내 공지사항 2008.09.01 14:44

안녕하세요. TISTORY 운영자 입니다.

티스토리는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는 아래와 같이 규제 정책에 의하여 모든 블로그에 대하여 공평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미리 공지를 숙지하시어 이용에 제한을 당하거나,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오며, 티스토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1. 저작권 위반의 경우 (동영상 / 이미지 / 게시글 / 첨부파일 등 포함)

요즘 저작권과 이슈가 많아짐에 따라 소송이나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어, 아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은 실제로 위반 뿐만 아니라 저작권 위반 내용을 유표하는 행위도 함께 포함됩니다. 티스토리 서비스 내에서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원저작자의 저작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저작권을 소유한 원저작자의 신고에 의하여 포스트 및 블로그 단위로 규제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포스팅한 글을 원저작자가 신고했고, 포스트 및 블로그 단위로 규제를 진행한단다. 블로그 전체가 규제되기도 하나보다. ㄷㄷㄷ)

여러분들의 더 많은 이해를 돕기위하여 저작권 위반으로 처리되는 사례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www.copyright.or.kr/

- 다음 권리침해 신고센터 : https://cs.daum.net/redbell/right/copyrightProcess.html

- 다음 TV 팟 저작권 관련 안내 : http://blog.daum.net/ahahvideo

규제 기준 자세히 보기

* 이런 경우 위험할 수 있어요!

- 방송중이거나 종영된 방송사.케이블TV 프로그램

- 영화관계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필름 및 예고편

- 광고주나 홍보대행사의 허락을 받지 않은 CF

- 음반협회 허락을 받지않은 국내가수 뮤비

- 저작권이 명백한 MP3 음원

- 만화 저작물 스캔본

- TV 프로그램, CF , 영화 등 기존 영상을 활용한 자작동영상, 패러디물 (패러디물의 경우 간단한 편집일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행사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동영상의 경우, tv팟에 공개된 동영상의 경우 위의 예시 내용에 따라 저작권이 보호된 영상에 대해서는 바로 삭제 조치를 함으로써, 개인 블로거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2. 명예 훼손 및 기타 권리침해의 경우

종종 특정안을 비방하여 명예 훼손으로 금전적, 심리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나 초상권 침해등 명예훼손과 권리침해에 대한 신고가 종종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저작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회원에게 안내를 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회원 여러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 https://www.kocsc.or.kr/01_online/troubles_Useinfo.php

- 다음 권리침해 신고센터 : https://cs.daum.net/redbell/right/libelProcess.html

규제 기준 자세히 보기

* 관련 예시

-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 다른 회원과의 관계를 허위로 게재하는 경우

-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 다른 회원의 이용자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이용자 ID 를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

- 다른 회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본인(또는 다른 회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 관련 법률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7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으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벌칙)]

개인비밀 침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16조제2항(비밀침해)]

개인정보 변경.말소.누설.처리.제공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록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자[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2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벌칙)]


3. 음란물의 경우 (동영상 / 이미지 / 게시글 / 첨부파일 등 포함)

티스토리 블로그의 음란물 규제 처리 기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의 게시글이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여 볼 수 있는 내용인만큼, 청소년을 보호하는 마음에서 음란물을 올리는 행위를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은 동영상, 이미지, 게시글, 배너, 링크 등 사용자가 직접 관여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특히 동영상물에 대해서는 비공개 영상도 발견 즉시 삭제 조치를 하고 있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http://www.kocsc.or.kr/

(이런 블로그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 규제 기준은 생략한다.) - 궁금하신 분은 티스토리 블로그 규제정책 안내 참고하길 바란다.


4. 스팸 블로그

티스토리는 이용자 약관에 의거하여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부하를 초래하거나, 운영에 방해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블로그를 스팸 블로그로 규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스팸의 경우 블로그 단위로 처리되면, 처리 이후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안내 메일이 발송 되고 블로그 접근 제한 및 사용자 로그인 접근 제한 등으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 티스토리 이용자 약관 11조 : http://www.tistory.com/info/contract

규제 기준 자세히 보기

* 스팸 블로그 예시

- 도배 형식으로 글을 올려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 행운의 편지글, 저주글, 스팸글, 홍보글 등의 자료를 올리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 회원 가입 및 회원 권한 변경을 위해 회원에게 현금 및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 인력/업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금융(대출, 신용카드 등) 홍보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컨텐츠를 판매하려는 경우

-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홍보할 목적으로 타 블로그에 스팸성 홍보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회원들에게 홍보성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 타인 또는 타 사업자의 상업행위 또는 상업적 성격의 정보게재 및 홍보, 상품 판매, 전체 메일 발송 등을 대행 하는 경우

- 복권, 상품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의약품 홍보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허가받지 않은 의료행위 및 의료법 위반의 경우 (과대광고 포함)

- 금융 피라미드식 영업행위, 돈 버는 사이트 가입, 추천 등을 권유, 조장, 홍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설/운영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 티스토리 이용자 약관 11조

회원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정보에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의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회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이메일주소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게시하는 행위

7.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8. 회사의 직원이나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9.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10. 스토킹(stalking)등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11.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2.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3.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회사는 회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제1항의 행위를 통해 공개 게시한 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신청)를 취하는 동시에 관련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 오는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의 결과(예:검찰기소, 법원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어뷰즈 (악의적인 목적의 블로그 운영)

사람의 힘으로 하기 힘들거나, 어뷰징을 목적으로 포스팅을 하는 경우 등은 포스팅수를 비롯하여 몇가지 조건에 있어 스팸 또는 어뷰징이라고 판단 될 경우, 자동으로 포스팅을 제한하며, 또한 서비스의 부하 및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므로, '티스토리 약관 제8조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 또는 중지' 됩니다.

구체적인 제한 조건은 교묘한 어뷰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의 사항들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서 수정요청 및 포스트 삭제 요청 또는 티스토리 블로그의 접근, 사용자 계정 제한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조해 주시고 해당 제한 및 규제가 들어 왔을때의 문의는 티스토리 고객센터

( https://cs.daum.net/question/173.html )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사항으로 규제가 될 경우

위 의 사유들로 규제를 당할 경우는 정도에 따라 포스트 삭제및 수정 요청, 포스트 비공개 처리, 블로그 접근제한, 블로그 로그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취해 질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메일이 티스토리 로그인 아이디로 전달이 되오니 꼭 메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해지 및 문의는 티스토리 고객센터

( https://cs.daum.net/question/173.html )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규제 정책 발췌

▶ 스팸 블로그 신고하기

혹시, 티스토리 블로그 중에 위의 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다면 티스토리 블로그의 메뉴바를 이용하거나 티스토리 고객 센터

https://cs.daum.net/redbell/harm/harmReportForm.html) 로 신고를 해 주시면 블로그를 확인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메뉴바 신고하기 사용법 바로 가기 :  http://notice.tistory.com/870 


많은 분들의 위의 내용을 보시고, 많이 달라지는 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난 2007년부터 티스토리에서는 동일한 규제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사오나, 간혹 규제 기준이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가지 사례들과 신고가 필요한 경우나,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다양한 패턴으로 발생하는 스팸이나 어뷰저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께서 노력 중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블로그를 이용하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깨끗한 티스토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만드는 멋진 블로그를 티스토리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법안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 2014년 4월 9일)


이상이 티스토리 블로그 규제 정책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 이제 다시 본인의 다음 클린센터 를 확인해 보자

본인의 사유는 도배, 스팸행위(홍보,스팸성 게시물 작성) 이다.

도배는 아니니깐 패스하고, 아마 스팸행위로 원저작자가 신고를 한것 같다.

제휴사이트에서 CPI 포스팅을 간단히 올려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 인거 같다.

이 카테고리와 이와 같은 내용은 이제 포스팅 하지 말아야 겠다.

지금 바로 삭제할 예정이며 고객센터에도 얘기할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처음 알게 된 내용이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잘 알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