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제1편 총칙 이부장의 싱글라이프 이부장입니다. 경매를 위한 민사집행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트형식으로 정리를 하는중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제1편 총칙 입니다.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행법원의 심문) 집행법원은 집행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3조(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① 집행관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 더보기 이전 1 ··· 152 153 154 155 156 157 다음